제6장 벌칙
I. 벌칙
| 제41조(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를 말한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제41조 제1항)
-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 제9조 제1항 위반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41조 제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제1호) - 제12조의5(가맹지역본부 관련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위반
-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2호) – 제33조 제1항 위반
-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제3호) – 제37조 제4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19조 위반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1조 제3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제1호) – 제6조의5 제1항 위반
-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제2호) – 제7조 제3항 위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제3호) – 제15조의2 제6항 위반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제4항).
-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제29조의2 위반
5.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41조 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 제6조의5 제4항 위반
II. 양벌규정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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