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전속고발
| 제44조(고발) ①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
1. 의의
벌칙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가맹사업법 관련한 전문기관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 무분별한 고발 남발을 막고,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며 전문적인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2. 전속고발 대상(제44조 제1항)
-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제42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위반
-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제42조 제2항 제1호) - 제12조의5(가맹지역본부 관련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위반
-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 제2항 제2호) – 제33조 제1항 위반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제42조 제3항 제1호) – 제6조의5 제1항 위반
-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제42조 제3항 제2호) – 제7조 제3항 위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 제3항 제3호) – 제15조의2 제6항 위반
3.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제44조 제3항)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제5항).
4.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제44조 제4항)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제5항).
5. 고발취소의 불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제44조 제6항).
6. 전속고발권 폐지의 추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국민, 사업자가 직접 고발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가맹사업법에 있어서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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