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과태료
|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삭제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제43조 제1항 전단 제3호) - 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항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43조 제1항 전단 제4호) - 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또는 제6항 위반
2.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43조 제1항 후단 제1호) - 제32조의2 제2항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제43조 제1항 후단 제1호의2) - 제32조의2 제4항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1항 후단 제2호) - 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
- 가맹본부의 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제42조 제3항 전단) - 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항 위반
-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제42조 제4항 전단) - 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항 위반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맹본부의 임원으로서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42조 제3항 후단) - 제32조의2 제2항 위반
- 가맹본부의 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제43조 제3항 후단) - 제32조의2 제4항 위반
- 가맹본부의 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3항 후단) - 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
-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제43조 제4항 중단) - 제32조의2 제4항 위반
-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제43조 제6항 제1호) - 제6조의2 제2항 본문 위반
-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6항 제2호) - 제9조 제3항 위반
-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6항 제3호) - 제9조 제4항 위반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6항 제4호) - 제9조 제5항 위반
-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6항 제5호) - 제9조 제6항 위반
-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6항 제6호) - 제11조 제3항 위반
-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6항 제7호) - 제12조의6 제2항 위반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43조 제4항 후단) - 제32조의2 제2항 위반
-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제43조 제4항 후단) - 제32조의2 제4항 위반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사유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43조 제7항 제1호) - 제6조의2 제2항 단서 위반
-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제43조 제7항 제2호) - 제29조 제4항 위반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43조 제5항)
7.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5]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제43조 제8항 및 시행령 제37조).
시행령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1호 | 200 | 500 | 1,000 |
| 나.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3조제7항제1호 | 60 | 150 | 300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마.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4호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5호 | 500 | 700 | 1,000 |
| 사.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6호 | 140 | 350 | 700 |
| 아. 법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 제7호 |
500 | 700 | 1,000 |
| 자.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7항제2호 | 60 | 150 | 300 |
| 차.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250 | 500 | 1,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50 | 100 | 2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25 | 50 | 100 | |
| 카.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250 | 500 | 1,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50 | 100 | 2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25 | 50 | 100 | |
| 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5항 | 50 | 75 | 100 |
| 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1,000 | 2,500 | 5,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200 | 500 | 1,0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200 | 500 | 1,000 | |
| 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2,000 | 5,000 | 10,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1,000 | 2,500 | 5,0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1,000 | 2,500 | 5,000 | |
| 거.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 | 5,000 | 7,500 | 10,000 |
끝.
'가맹거래사 > 가맹사업법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맹사업법 연구] 56. 전속고발 (0) | 2026.04.12 |
|---|---|
| [가맹사업법 연구] 55. 벌칙 (1) | 2026.04.11 |
| [가맹사업법 연구] 54.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기타 (1) | 2026.04.11 |
| [가맹사업법 연구] 53.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0) | 2026.04.10 |
| [가맹사업법 연구] 52. 불복절차(이의신청ㆍ집행정지ㆍ소 제기) (0) |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