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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52. 불복절차(이의신청ㆍ집행정지ㆍ소 제기)

by dooroomi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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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불복절차

3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 93, 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 97, 98조의2, 9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⑤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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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시정조치의 집행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기한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7조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6조 제1).

 

 2. 이의신청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7조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6조 제1).

 

3.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37조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7조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37조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7조 제2).

 

II. 소의 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소의 제기)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1. 제소기간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37조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9조 제1).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37조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9조 제2).

 

 2. 전속관할

           위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37조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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