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동의의결
|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등은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제34조의2).
2. 동의의결 신청
(1)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제34조의2 제1항 본문).
(2) 신청의 효과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의 진행[1]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10항).
-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제2호)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제3호)
-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제4호)
-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제5호)
3. 동의의결 신청의 대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다(제34조의2 제1항 본문). 해당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단서).
- 전속 고발요건[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제2호)
4. 신청방법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34조의2 제2항).
-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제1호)
-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제2호)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제3호)
4. 동의의결의 절차
(1) 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1항).
(2) 이해관계인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2항).
- 해당 행위의 개요(공정거래법 제90조 제2항 제1호)
- 관련 법령 조항(제2호)
-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제3호)
-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제4호).
(3)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및 검찰총창과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이해관계인 통지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벌칙[법 제41조]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3항).
(4) 동의의결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공정거래법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4항).
(5)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 제출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7항).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8항).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9항).
5. 동의의결의 요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34조의2 제3항 전단).
-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제1호)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제2호)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제34조의2 제3항 후단).
6. 동의의결의 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제34조의2 제4항).
7. 동의의결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1조 제1항).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
-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제2호)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공정거래법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4항)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다시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0조 제7항).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제1항 제2호]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를 이유로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제34조의3 준용 공정거래법 제91조 제3항).
[1] 공정거래법 제90조 제10항에서는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법에는 제32조에서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제32조에 따른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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