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54.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기타

by dooroomi 2026. 4. 11.
728x90
반응형

4절 기타

I.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36(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36).

반응형
728x90

II. 비밀엄수의 의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73조부터 제77조까지, 77조의2, 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가맹사업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및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37조 제4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19). 

 

III. 공무원 의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73조부터 제77조까지, 77조의2, 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수뢰, 사전수뢰[형법 제129조 제1],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형법 제131], 알선수뢰[132]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37조 제5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23조 제2).

 

IV.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3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6] 및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7]는 가맹사업거래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가맹사업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46]의 금지 조항도 제외된다(법 제38).

 

V. 권한의 위임과 위탁

39(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 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 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40(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시행령 제36(업무의 위탁)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의의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39조 제1). 현재 권한의 위임과 위탁 상황은 아래와 같다.

 

2.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중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시행령 제35).

 

 3.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

 

 4.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36조 제2)..

 

 5.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4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