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43.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by dooroomi 2026. 4. 5.
728x90
반응형

 3절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ㆍ연수(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ㆍ확산
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반응형
728x90

I. 교육업무의 시행 및 교육기관 지정

 1. 교육업무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32조의2 1)

-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ㆍ연수(1)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2)

-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ㆍ연수(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3)

-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ㆍ확산(4)

-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5)

 2. 교육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와 같다.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한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32조의2 관련)
1. 시설 기준
. 바닥 면적이 150㎡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기준
. 법 제31조의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2)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가맹거래사로 등록한 자
4) 가맹사업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교육실적 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본부 50개 이상이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100명 이상, 또는 가맹거래사 30명 이상의 교육·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별표 3에 열거된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매 학기 개설할 것

 

 3. 수익사업

           교육기관 등은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31조의2 3).

 

II. 가맹종합지원센터

 1. 위탁업무 내용

           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3).

-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1)

-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2)

-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3)

-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창업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4)

-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5)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6)

-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완충 창구 역할(7)

-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확대에 관한 업무(8)

-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9)

-      기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10)

 

 2. 센터 지정신청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

-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1)

-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시행령 제32조의2 별표4]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      업무내용[3]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3)

       -> 업무 대상자(3호 가목)

       ->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나목)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인력(판사, 검사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목)

       ->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라목)

       ->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마목)

       ->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바목)

       ->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사목)

       ->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아목)

       ->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자목)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

 

 3. 센터의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기관 또는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 

위원장은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3). 

-      센터의 명칭(3항 제1)

-      센터의 소재지(2)

-      센터 지정일(3)

-      센터의 교육 등 업무대상(4

 

 4. 센터의 변경 신청

           센터의 장은 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1) 또는 센터의 사무실 및 소재지(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

 위원장은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2). 

 

 5. 업무계획의 수립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

업무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      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1)

-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2)

-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3)

-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4)

-      업무별 평가방법(5)

-      업무장소(6)

-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7)

-      연간 업무별 일정표(8)

-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9)

-      그 밖의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10)

 

 위원장은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 

 

 6. 업무결과 보고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8).

 

 7. 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9조 제1).

위원장은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센터의 장은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III. 교육기관 지정 취소

 1. 개선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 

 

 2. 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교육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행령 별표 4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31조의2 4).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

-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1)

-      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2)

-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3)

-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3).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1

-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3)

-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4)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5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6

-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공정거래위원장은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1조의2 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