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
|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제7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제3호), 방송프로그램안내(제4호),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제5호 가목),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나목)의 방송프로그램(제5호) 및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제6호)이다.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0조 제9항).
5.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 및 채널 한정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제70조 제5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제1호),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제2호),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제3호),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제4호), 공익채널(제8항)에서 하는 방송(제5호),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제6호)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70조 제6항).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제7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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