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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53.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by dooroomi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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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등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 정부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1.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
2.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3.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준수여부 평가
4.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 인정여부 판단
5.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6.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조정
7.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마련
8.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9. 기타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10.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1(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2(실적자료 제출)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자료는 1개월씩 6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실적자료에는 연간실적 등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3(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2. 저작권 문제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다중 언어(2개 국어 이상)로 방송되는 경우 폐쇄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방송
2. 상용화된 방송수신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막(: 아랍어, 힌두어)의 제공
3. 음성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4. 공연실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방송 제공의 필요성이 적은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4(소명절차)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사전소명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전소명기회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사전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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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등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 정부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및 제2).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화가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임을 주의해야 한다.

 

2. 심의ㆍ의결 사항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1),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2),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준수여부 평가(3),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 인정여부 판단(4),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5),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조정(6),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마련(7),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8), 기타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9) 및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10)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

 

3.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4).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5).

 

4.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

 (1) 실적 평가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1).

 (2) 실적자료 제출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 이 때 실적자료는 1개월씩 6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실적자료에는 연간실적 등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2).

 

 (3)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1), 저작권 문제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2) 또는 기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3)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1항 제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다중 언어(2개 국어 이상)로 방송되는 경우 폐쇄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방송(1), 상용화된 방송수신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막(: 아랍어, 힌두어)의 제공(2), 음성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3) 및 공연실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방송 제공의 필요성이 적은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4)을 의미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

 

(3) 소명절차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 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사전소명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 사전소명기회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사전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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