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정 방송사업의 운영 등
I.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ㆍ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원칙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방송법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9조 제2항).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시행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ㆍ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제69조 제3항 전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때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구체적으로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시행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되는데(제69조 제3항 후단), 현재 시행령은 주시청시간대에 대하여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라고 정하고 있다.
(3)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고(제69조 제4항)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제69조 제5항).
주된 방송분야의 편성 기준은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을(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가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다목) 편성하여야 하고(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시행령 제50조 제5항 본문).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50조 제5항 단서).
(4)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제69조 제6항). 이때 법문이 길어 의미가 혼동될 수 있겠으나, 본 조항의 적용주체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해석되어야 한다.[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의 범위에서(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②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 경인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적용대상을 지역민방인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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