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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49. 수신료 납부 등

by dooroomi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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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신료 납부 등

64(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5(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66(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67(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68(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44(수신료의 면제)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시행령 제45(수신료의 감액)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④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시행령 제47(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④제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8(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9(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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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료 납부

 (1)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64).

 

 (2) 수신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5),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6),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7),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8),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9),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10),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1) 또는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64조 단서,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본문).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단서).

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제2).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제3).

난시청지역의 범위(시행령 제44조 제1항제11)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2) 수신료 감액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2)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64조 단서, 시행령 제45조 제1).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 제2). 위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 제3).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45조 제4).

 

(3) 과오납금 등의 처리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시행령 제46조 제1).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수상기의 등록말소, 수신료의 면제 또는 수신료의 감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시행령 제46조 제2). 다만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 제3).

 

2. 수신료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65).

 

3. 수신료 등의 징수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66조 제1). 현재 시행령은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시행령 제47조 제1).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1),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2), 납부장소(3) 및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4)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시행령 제47조 제2).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66조 제2)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1. 추징금액(1), 부과근거(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및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5)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7조 제3).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7조 제4)

위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66조 제3). 공사는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7조 제5).

 

4.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고(67조 제1)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67조 제2).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67항 제3).

공사가 제시ㆍ도지사 및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67조 제4), 시행령에서는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8).

 

5. 수신료의 사용

           한국방송공사는 징수된 수신료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68). 시행령에서는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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