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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46. 한국방송공사의 예선편성,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서 제출

by dooroomi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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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방송공사의 예선편성,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서 제출

57(예산의 편성)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58(운영계획의 수립) 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9(결산서의 제출)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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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산의 편성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57조 제1). 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2).

 

2. 운영계획의 수립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위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8조 제1). 공사의 사장은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3. 결산서의 제출 등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9조 제1).

 결산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59조 제2항 제1).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합계잔액시산표(시행령 제37조의2 1),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시행령 제37조의2 2)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59조 제2항 제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 31일까지 결산서와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결산서 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59조 제3).

감사원은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59조 제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9조 제5).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59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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