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한국방송공사의 예선편성,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서 제출
| 제57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1. 예산의 편성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7조 제1항). 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2항).
2. 운영계획의 수립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위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공사의 사장은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3. 결산서의 제출 등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제1항).
결산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제59조 제2항 제1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합계잔액시산표(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시행령 제37조의2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59조 제2항 제2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결산서와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 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제3항).
감사원은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제59조 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제5항).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제5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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