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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44.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by dooroomi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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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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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50조의2 1).

 

 2. 입법취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2025. 8. 26. 개정 방송법에서 도입되었다.[1] 다만 1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송 경영인 임명에 대한 전문성 결여문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구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50조의2 2).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50조의2 7).

 

 4. 이사회의 의무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50조의2 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4). 방송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8).

 

5. 사장 후보 추천 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50조의2 5). 사장 후보 추천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50조의2 6).



[1] 법률 제21043호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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