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한국방송공사의 업무 등
I. 업무
|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한국방송공사는 라디오방송의 실시(제1호), 텔레비전방송의 실시(제2호),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제3호),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제4호),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제5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제6호),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제7호),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제8호),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제9호),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제10호) 및 위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제11호)의 업무를 행한다(제54조 제1항).
한국방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제54조 제3항). 자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된다.
국가는 라디오방송의 실시(제1호), 텔레비전방송의 실시(제2호),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제3호),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제4호),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II. 회계처리
| 제55조(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고(제55조 제1항)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제2항).
III.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5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
이사회는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공영방송으로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사항은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제1호),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제2호) 및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인데, 현재 시행령에서 제3호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고(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5조의 제2항 제2호).
IV.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한국방송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한다(제56조 전문). 수신료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논한다.
또한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제56조 후문). 구체적으로는 방송광고수입(제1호),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제2호), 정부보조금(제3호), 협찬 수입(제4호),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제5호),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제6호), 사채 또는 차입금(제7호), 전년도 이월금(제8호) 및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제9호)이 있다(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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