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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48.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

by dooroomi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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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수신료

I.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

64(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수상기의 등록)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39(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시행령 제40(등록변경신고)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41(등록말소)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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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1) 수상기 등록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여야 한다(64조 전문).

 텔레비전수상기란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 그 영상과 소리를 재현시켜 주는 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언급하는 가전제품인 텔레비전자체가 텔레비전 수상기이며, 내장되어 있는 안테나나 별도의 장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등록대상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

 

 (3) 등록절차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판매인등이라 한다, 법 제67조제2)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8조 제1).

 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8조 제2).

 

 (4) 등록권고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지정받은 자라 한다, 법 제67조제2)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시행령 제38조 제3).

 

2. 등록 면제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시행령 제39조 제1),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2),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3), 흑백수상기(4),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5),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7),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8),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9),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10),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1),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4),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1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16),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17),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19),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21),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22) 또는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23)는 등록이 면제된다(법 제64조 단서, 시행령 제39). 공익적 목적, 중복징수방지, 교육목적, 시청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다.

 

3. 등록변경신고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0조 제1).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시행령 제40조 제2).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 다만,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시행령 제41조제3)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40조 제3항 단서).

 

4. 등록말소

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수상기를 양도한 때(1),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2)또는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3)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1).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시행령 제41조 제2).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시행령 제4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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