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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4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by dooroomi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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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한국방송공사의 기관 등

I. 이사회

46(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2. 공사의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⑦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⑧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⑩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⑪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9(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2. 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47(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48(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2. 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의2(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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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한국방송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46조 제1).

 

2.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46조 제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46조 제5)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46조 제7).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46조 제6).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6조 제11).

 

3. 이사회의 기능 - 심의ㆍ의결 사항

이사회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2), 예산ㆍ자금계획(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4), 결산(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6),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7),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7호의2),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8),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9),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10), 손익금의 처리(11),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12), 정관의 변경(1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및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49).

 

4. 경영평가 및 공표

시행령 제33(경영평가 및 공표) 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시행령 제33조 제1). 경영평가에는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1),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2),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3),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4), 연구개발사업의 평가(5), 시설투자의 평가(6) 및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7)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시행령 제33조 제2),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1) 및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2)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3조 제3).

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 제4).

 

5. 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장의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6조 제8). 만약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46조 제9).

 

6. 회의의 공개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46조 제12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1),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또는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46조 제12항 단서).

 

II. 이사

 1. 이사의 임명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46조 제3).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이다(46조 제3항 제1호 전문).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1호 그림

 

이 경우 정수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후문).

시청자위원회(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며(46조 제3항 제2)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3),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이다.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4항 제1), 공모, 의견수렴 과정(2) 및 추천 이유의 사항(3)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자위원회(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3항제2) 및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3항 제3)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46조 제4).

 

 2. 이사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48조 제1).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2항 및 시행령 제32조의2).

 

 3.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47조 제1).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3).

 

 4. 이사의 직무상 의무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5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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