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한국방송)는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사이다. 지상파 방송을 운영하며, 자회사를 통해 케이블/위성/IP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한국방송공사법에서 설립근거를 두었으나, 1987. 11. 10. 구(舊)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폐합한 신(新) 방송법이 제정되어 방송법(제43 내지 68조)에 설치 근거가 두게 되었다.
제1절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등
I.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시행령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령 제2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제43조 제1항) 법인으로 한다(제2항).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제3항).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제4항).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제5항)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항).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7항).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제8항).
한국방송공사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하며(시행령 제26조 제1항) 설립등기에는 목적(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명칭(제2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자본금(제4호),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제5호), 공고의 방법(제6호), 사장의 성명과 주소(제7호) 및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 제1호).
한국방송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 제2호).
한국방송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시행령 제28조 제1항)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제2항).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 제3호).
한국방송공사는 설치등기의 등기사항 또는 지역방송구 설치등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 제4호).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위 등기기간을 기산한다(시행령 제31조).
II. 한국방송공사의 법인 성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제43조 제2항).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수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방송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인 피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후략)(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라고 판시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았다.
AI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에게 공공데이터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도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인기관인 공공기관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
|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항). 또한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제3항).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하며(제4항)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제4항).
IV. 정관의 기재사항
|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
1. 정관의 기재사항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에는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제4호),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제6호),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제7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8호),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제9호),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제10호),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제11호),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제12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제13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호)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제13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2호)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2. 정관의 변경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45조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제4항).
법문상 ‘인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5조 제3항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 강학상 인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법 제32조 등에 비추어 ‘인가’라는 표현에도 강학상 허가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사 > 방송통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송법 연구] 43. 한국방송공사 집행기관, 직원 (0) | 2026.02.18 |
|---|---|
| [방송법 연구] 4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0) | 2026.02.17 |
| [방송법 연구] 4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0) | 2026.02.15 |
| [방송법 연구] 39. 미디어다양성위원회 (0) | 2026.02.14 |
| [방송법 연구] 38. 방송분쟁조정위원회 (0) | 202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