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1. 방송사업자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4. 전광판방송사업자 5. 전송망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8. 외주제작사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ㆍ행정ㆍ경영ㆍ회계ㆍ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⑥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⑦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⑨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5조의3 제1항 전단).
2. 분쟁 대상
방송사업자(제35조의3 제1항 제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제2호),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제3호), 전광판방송사업자(제4호), 전송망사업자(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제6호), 전기통신사업자(제7호) 및 외주제작사(제8호)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제35조의3 제1항 단서).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제35조의3 제8항).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 시행령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0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삭 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 |
(1) 구성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5조의3 제2항).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시행령 제21조의3).
(2) 위원
1) 자격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제1호),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제2호), 법률ㆍ행정ㆍ경영ㆍ회계ㆍ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제3호) 또는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5조의3 제3항).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제1호), 「정당법」에 따른 당원(제2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제2항).
2) 임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5조의3 제4항).
3) 제척ㆍ기피ㆍ회피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제1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제2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제3호) 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제35조의3 제5항).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제35조의3 제6항).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제35조의3 제7항).
4) 대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제1항).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시행령 제21조의3 제2항).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21조의3 제3항).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21조의3 제4항).
5. 조정절차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 제1항).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9]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 제2항).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 제3항).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 제4항).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 제5항). 조정절차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 제6항). 조정조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 제7항).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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