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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37.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by dooroomi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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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35(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이라 한다) 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신청인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말한다.
2. "불만처리"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시청자의 불만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신청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한다.
4.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분쟁"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간의 다툼을 말한다.
7. "시청자"란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이용자를 포함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불만처리의 대상)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4.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불만처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불만처리의 신청)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2. 관련 방송사업자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설치된 전광판의 위치 포함)
3. 불만의 요지
4.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
② 불만처리의 신청은 불만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불만신청의 각하)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3조제1항에 따른 불만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2. 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3. 신청인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1항제1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불만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이 모호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경우
6.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위원회는 불만처리신청을 각하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직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불만의 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불만처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
5. 불만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청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⑥ 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주무부서가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대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제척사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자료의 보완)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불만에 대한 심의)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악의에 의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의견청취)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견진술일 3일전까지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를 받은 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처리)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건의
2.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
3.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의 건의
4. 불만 사항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 등이 경미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의견제시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2. 이용약관 또는 시청자와 체결한 기타 약정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의 이익 침해 여부 및 이익 침해 정도
4. 동일 또는 유사한 불만 신청 건수
5. 불만 신청 후 신청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 등
③ 불만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처리기간)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분쟁의 조정)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수락 여부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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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35).

 

2. 시청자권익 보호 관련 용어

"불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신청인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말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 "불만처리"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시청자의 불만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신청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한다(3).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5).

"분쟁"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간의 다툼을 말한다(6). "시청자"란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이용자를 포함한다(7).

 

3. 불만처리의 대상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1),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2), 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3),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4) 및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5)이 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이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만처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2). 

 

4. 불만처리의 신청 및 각하사유

 (1) 신청방법

신청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신청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

 

(2) 명시사항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1), 관련 방송사업자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설치된 전광판의 위치 포함)(2), 불만의 요지(3) 및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4)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

 

(3) 신청기한

불만처리의 신청은 불만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 

 

(4) 각하

불만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인 요건(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3), 불만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이 모호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4),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경우(5),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6)

 위원회는 불만처리신청을 각하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 

 

5.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1)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3).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5).

 

   (2) 위원 자격, 대우 및 제척사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1),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3),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4) 및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5)로 위촉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

(3) 직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1),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2), 각종 불만의 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불만처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4), 불만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5),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7), 청원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9)의 사항을 심의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 

 

(4) 회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4).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다(5). 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주무부서가 한다(6).  

 

6. 불만사항의 심의

 (1) 자료의 보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2) 의견청취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시정명령의 건의, 과징금 부과의 건의 또는 약관변경명령(동규칙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 해당 조치들은 방송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견진술일 3일전까지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통지를 받은 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3). 위 서면 통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4). 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5).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6).

 

(3) 기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1) 또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악의에 의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

 

(4) 인용(또는 부분 인용) 및 조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결한 후 시정명령의 건의(1),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2), 약관변경명령의 건의(3) 또는 불만 사항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 등이 경미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의견제시(4)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1), 이용약관 또는 시청자와 체결한 기타 약정의 위반 여부(2), 시청자의 이익 침해 여부 및 이익 침해 정도(3), 동일 또는 유사한 불만 신청 건수(4) 및 불만 신청 후 신청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 등(5)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 

불만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 

(5) 처리기간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

 

7. 분쟁의 조정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 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2) 당사자는 조정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수락 여부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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