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와 심의규정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의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정보(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2조).
(2) 방송과 유사한 것의 의미
법 제32조의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시행령 제21조제 1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위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제2항).
2. 심의규정
|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 의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하는데(제33조 제1항) 이를 심의규정이라 한다.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
(2) 종류
현재 제정된 심의규정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3) 포함 사항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제1호),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제2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제3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제4호),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제5호),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제6호),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제7호),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제8호),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제9호),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제10호),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제11호),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제12호),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제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제14호),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제15호),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제16호) 및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제17호)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3조 제2항).
(4) 등급 분류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하는데(제33조 제4항) 이는 자율적인 기준에 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제33조 제5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3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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