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방송ㆍ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임원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0. 1.>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9명의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평가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평가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4. 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5. 그 밖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평가위원회 직무)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평가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위원회 회의)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평가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각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서면 결의 안건은 평가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⑦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평가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평가위원 대우) 위원회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견 청취) ① 평가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회의록) ①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확인한다. ② 평가위원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위원장은 그 이의 제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평가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평가위원장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준용규정)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1. 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제35조의5 제1항).
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제2호) 및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을 심의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1) 구성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제35조의5 제1항).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시행령 제22조 제3항).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2) 위원 자격, 임기, 의무 및 대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제1호),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제2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제3호),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제4호) 또는 그 밖에 방송ㆍ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호)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22조 제4항).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5항). 임기가 만료된 평가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평가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 평가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3)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평가위원이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평가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제1호),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제2호),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평가위원은 해당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평가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척·기피 및 회피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
4.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회의
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시행령 제22조 제6항).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22조 제7항).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22조 제8항).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5항). 서면 결의 안건은 평가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6항).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항).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 제9항).
5. 의견 청취
평가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항).
6. 회의록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확인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평가위원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위원장은 그 이의 제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제2항).
7. 분과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분과위원회 회의는 평가위원장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규칙 제6조), 평가위원회 소집 통지(규칙 제7조제2항) 및 의결정족수(제4항), 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규칙 제8조), 평가위원 대우(규칙 제9조) 및 의견청취(규칙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VII.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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