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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51.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2)

by dooroomi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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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

51(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15(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② 영 제513항에 따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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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69조 제7). 따라서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하고(시행령 제51조 제1)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1조 제2).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시행령 제51조 제3).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제1)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2)을 말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 제2).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 제4).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 제5). 

 

(6)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시행령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 7 1일부터 2026 6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10항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17).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69조 제10). 현재 시행령에서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 7 1일부터 2026 6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시행령 제52조의2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69조 제11). 시행령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시행령 제52조의2 2).

 

(7)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2차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한다.
2.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화면(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2차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하고(시행령 제50조 제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 제1)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8) 방송사업자의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69조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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