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방송"이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2.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3. "폐쇄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4. "화면해설방송"이란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 "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의2.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6.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 8. "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①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③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 ② 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 2.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 3.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고시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ㆍ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 2.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ㆍ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때,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⑦ 제3항에 의해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ㆍ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6. 삭제 ② 삭제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경감, 유예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채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방송 중 특정 방송유형에 대한 편성의무를 경감, 유예할 수 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을 경감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1. 경영 상황 등이 별표2와 같은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4.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경감 또는 유예에 관하여 해당 요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심의하여 그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3(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방송 편성 시,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100분의 130으로 간주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8조(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작ㆍ편성한 장애인방송물을 제공받아 시청자에게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제공받은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송신ㆍ재송신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스마트수어방송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내용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시리즈물 방송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물로 제작ㆍ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물이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9조(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게시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홈페이지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에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5조(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①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에서 음성안내 및 장애인방송 편성여부, 편성유형 제공 등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물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품질제고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제작자는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의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69조 제8항).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제69조 제9항)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2. 장애인 방송과 관련된 용어
"장애인방송"이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말하고(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제2호).
"폐쇄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제3호). "화면해설방송"이란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하며(제4호) "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하고(제5호)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제5조의2).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하고(제6호)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제7호).
"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제8호).
3.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제2항).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제3항).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제4항).
4. 장애인 방송을 해야하는 사업자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제1호),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제2호)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제3호)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는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2조 제2항).
더불어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적용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다만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제2항).
이때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필수지정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제1호),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제2호),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호)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ㆍ공표한다.
고시의무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제1호),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2호),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호) 또는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제4호)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ㆍ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제1호) 또는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ㆍ공표해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3항 제1호)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때,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 제2호),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호) 또는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제4호)의 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제6항).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ㆍ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제7항).
5. 장애인의 시청지원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제2호),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제3호) 또는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제4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은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제1호),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제2호)이라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
(1)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제2호).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제3호).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제4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제5호).
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제1항제1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제2호)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제6항).
(2)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경감, 유예할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채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방송 중 특정 방송유형에 대한 편성의무를 경감, 유예할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3)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방송사업자는 경영 상황 등이 별표2와 같은 경우(제1호),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제3호) 또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을 경감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제1항).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표2]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제2항).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경감 또는 유예에 관하여 해당 요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심의하여 그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제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4)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방송 편성 시,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100분의 130으로 간주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6.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작ㆍ편성한 장애인방송물을 제공받아 시청자에게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제공받은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2항).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송신ㆍ재송신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스마트수어방송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해야 한다(제3항).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내용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시리즈물 방송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물로 제작ㆍ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물이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4항).
7.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게시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홈페이지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에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제7항).
8.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에서 음성안내 및 장애인방송 편성여부, 편성유형 제공 등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2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물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9.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품질제고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고(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5조의2 제1항)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제작자는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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