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시청점유율 제한
|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ㆍ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 2.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방송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시행령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 소유제한: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2. 방송광고시간 제한: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3.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병과할 것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는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할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5제1항제2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6제1항제2호의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7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초과사업자가 양도하는 방송시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것 2. 방송시간을 양도하는 채널은 주채널로 할 것 3. 양도하는 방송시간 단위는 주시청시간대(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0분 이상으로 할 것 4.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할 것 ②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송출비용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가 부담할 것.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송출비용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송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해야 한다. 1. 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다)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정의 등)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 가구 수 중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의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시청률은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명시한 용어 및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매체교환율과 그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2.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①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매년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매체교환율) ①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한다. ②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조사내용은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로 하고, 각각의 측정 비율 값을 산술평균한다. ③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그 값은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매출 금액에 대한 일간신문 광고매출 금액의 비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한다. ⑤ 매체교환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시청률의 합)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시청점유율 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시청점유율 산정방법) ①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 ②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자료제출) ①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구성 현황 2. 특수관계자 현황 3.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4. 주주 변동 내역 ②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제1항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ㆍ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시청점유율 제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9조의2 제1항).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시청점유율에 관한 정의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 가구 수 중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의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제2호).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제3호).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시청률은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가구의 비율을 말한다(제4호).
명시한 용어 및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매체교환율과 그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제2항). 그 외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제3항).
3. 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 점유율 합산 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제69조의2 제2항). 시행령에서는 제69조의2 제2항이 아닌 제3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후술한다. 입법불비로 보인다.[1]
4.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특정 방송채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제2호)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5.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제69조의2 제3항).
(1) 시청점유율 산정의 기준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제1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방송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제2호)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3호).
(2)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전부 반영하고(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제1호),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도 전부 반영한다(제2호).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한다(제3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하고(제4호 가목)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한다(제4호 다목).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비율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제4호 가목)는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하고(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2항 제1호),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제4호 나목)는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2항 제2호).
(3)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법
1) 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하는 경우 소유제한 범위 등(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매년 정하고(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3항).
2)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식
|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 일간신문 구독률 × 매체교환율 ÷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 |
매체교환율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
3) 매체교환율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제1항).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조사내용은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로 하고, 각각의 측정 비율 값을 산술평균한다(제2항).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그 값은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매출 금액에 대한 일간신문 광고매출 금액의 비율로 한다(제3항). 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한다(제4항). 매체교환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다(제5항).
4) 시청률의 합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8. 시청점유율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항).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여야 한다(제2항).
7.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을 경여하는 법인의 자료의 제출 의무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주주구성 현황(제1호), 특수관계자 현황(제2호),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제3호), 주주 변동 내역(제4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1항).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제1항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ㆍ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8. 허가ㆍ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허가ㆍ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69조의2 제4항).
9. 시청점유율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
(1) 조치의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69조의2 제5항).
방송사업 소유제한는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시행령 제52조의4 제1항 제1호)이며, 방송광고시간 제한은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방송광고(시행령 제59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제2호)이다. 방송시간의 일부양도는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제3호)이며,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은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제4호)이다.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방송광고시간 제한는 병과하여야 하며(시행령 제52조의4 제2항 제1호)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및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의 조치는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방송광고시간 제한은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제3호 가목), 방송시간의 일부양도는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제3호 나목),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제3호 다목).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2조의4 제3항).
(2) 조치의 기준
1) 방송광고시간 제한 조치의 기준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제1호),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제2호) 및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할 것(제3호)의 기준에 따른다(제52조의6 제1항).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2항).
2)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의 기준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초과사업자가 양도하는 방송시간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를 것(제1호), 방송시간을 양도하는 채널은 주채널로 할 것(제2호), 양도하는 방송시간 단위는 주시청시간대(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0분 이상으로 할 것(제3호),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할 것(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시행령 제52조의6 제1항).
방송법 시형령 [별표2] 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항).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제3항 제1호)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송출비용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가 부담할 것.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송출비용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제2호).
초과사업자는 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4항 제1호) 또는 국민관심행사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송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해야 한다(제4항).
3)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제1호),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제2호),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호) 의 기준에 따른다(시행령 제52조의7).
[1] 물론 법 제69조의2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52조의3 “법 제69조의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이라고만 규정하여도 입법불비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란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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