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및 공익채널 선정
|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9. 17., 2012. 7. 17.>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제70조 제3항).
구체적으로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위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데(시행령 제54조 제3항) 이는 아래에서 서술한다.
(2) 공익채널의 운용 및 공익채널의 선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제70조 제8항). 시행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하고(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제1호), 해당 채널의 공정성ㆍ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제2호),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제3호),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제4호) 및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제5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5항).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제6항).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데(제7항) 이는 아래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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