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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통신법

[방송법 연구] 55. 채널의 구성과 운용

by dooroomi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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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채널의 구성과 운용

70(채널의 구성과 운용)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2.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3.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4.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5. 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채널 임대 금지, 장애인의 복지 채널 운영 등의 의무가 있다(70).

 

2.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

시행령 제53(채널의 구성과 운용)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해야 한다.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 삭제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 삭제
. 삭제
.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 삭제
3. 삭제
②법 제70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제
2.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219(2007. 8. 7.) 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2 31일까지 유효함]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8(직접사용채널의 운용)영 제5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다.
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다.

 

(1) 의무 편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70조 제1).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나목).

 

(2) 직접사용과 임대의 제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70조 제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시행령으로 초과범위를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1호 가목)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행령 제53조 제2)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령 제53조 제3). 이 경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따른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시행령은 초과범위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가목),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나목),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다목)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

과거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마목) 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바목 본문)에도 초과범위를 규정 한적이 있었고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바목 단서 (1)), 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바목 단서 (2)),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바목 단서 (3))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바목 단서(4))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바목 단서)고 하여 예외를 두었으나,  2010 12 31일까지의 한시적 규정이었으므로 지금은 적용이 없다.

 

(3) 채널 수의 계산

        위와 관련한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시행령 제53조 제4).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다만,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9조 제1호 가목)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채널로 계산하고(나목).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다목).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라목).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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