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로스쿨/헌법29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 1. 통신제한조치 의의 통신제한조치란 함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한다(통비법 제3조 제2항). 2. 통신제한조치의 사유 및 절차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 등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저지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2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되 총 연장기간을 1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총 연장기간을 3년.. 2021. 8. 16. [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 구제방법 1. 정정보도 청구권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 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제14조 이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함에 있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2.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과 시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언론기 간이 보도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제도(제16조)이다. 청구 주체는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 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반론보도청구 할 수 있 다. 청구대상은 사실보도에 국한된다. 행사절차는.. 2021. 8. 15.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