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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

[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 구제방법

by dooroomi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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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보도 청구권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 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제14조 이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함에 있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2.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과 시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언론기 간이 보도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제도(제16조)이다.

청구 주체는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 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반론보도청구 할 수 있 다. 청구대상은 사실보도에 국한된다. 행사절차는 직접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 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 한다.

3. 추후보도 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라 함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 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17조)이다.

 

4. 언론중제위원회에 조정(제18조) 중재(제24조), 정정보도청구의 소 및 중재위의 시정권고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 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8조),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 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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