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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

[헌법요론-1] 재판규범으로서의 헌법

by dooroomi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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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정헌법의 구조와 개관


2. 관습헌법 (2004헌마554)

 (1) 의의 및 인정여부

 (2) 성립요건
1)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일 것 

[2004헌마554 – 행정수도 이전/위헌]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관습헌법 인정)

2)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a.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 (관행/관례의 존재)
 b. 관행이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 (반복/계속성) 
 c. 관행이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 (항상성)
 d. 관행은 ‘명확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 (명료성)
 e.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함 (국민적 합의)

(3) 효력
(4) 개정(변경)


3. 전문상의 구헌법의 효력(2010헌바132)과 유신헌법과 같은 반동적 헌법 출현의 경우  

[2004헌마554 – 행정수도 이전/위헌]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관습헌법 인정)

[2004헌마554 – 행정수도 이전/위헌]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04헌마554 – 행정수도 이전/위헌]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관습헌법의 존속요건의 하나 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 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인 것이다.”
 
[2010헌바132 – 구 헌법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위헌] 쟁점1)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효력을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 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소한다”

쟁점2)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 (현행헌법)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라 할 것이다”

4.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으로서 헌법원리

 

5. 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6. 헌법규범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이 문제 (94헌바20, 판시사항 나)

[92헌바47 –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 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 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심사에 있어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94헌바20 –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 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ᆞ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 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 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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