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제한조치 의의
통신제한조치란 함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한다(통비법 제3조 제2항).
2. 통신제한조치의 사유 및 절차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 등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저지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2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되 총 연장기간을 1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총 연장기간을 3년 이 내로 하였다.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외국기간,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내국인도 일부 제한 있음). 기간은 4월을 초과할 수 없고 목적이 달성되었을 땐 즉시 종료해야한다.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4월 범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3. 긴급통신제한조치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고, 중대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 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보안을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을 할 수 있고, 제2호 외국기관,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대한 통지제도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의 2 제1항) 정보수사기 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집행한 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또한 그 의결로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항) 다만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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