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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

[헌법요론 -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by dooroomi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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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례 : 2015.12.23. 2013헌가9, [헌법불합치,합헌]
[2013헌마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합헌) : - 청구조항 합헌 /명령조항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 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 헌법 제 조의 17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환자가 질병의 치료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성행위 여부 등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 등 헌법 제 조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한다 그 밖에 강제적인 성적 욕구 기능의 통제 자체로 대상자로 하여금 물적(物的) 취급을 받는 느낌, 모욕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 조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역시 제한한다.


** 체계상의 문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제10조 / 제17조

1. 주관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 훼손배제청구
권/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 보장청구권/인격권?/헌법이념의 핵심

(1) 주관적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원리적 성격과 더불어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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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격권(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 훼손배제청구권/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
질적 가치 보장청구권)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격권을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명예권),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을 침해가 되며(성명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초상권).


(3) 헌법이념의 핵심
국가의 근복질서 및 법해석의 최고기준이자 헌법적 통제적 원리로서 헌법개정의 한계 및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근본 규범성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이념의 핵심, 37조 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와의 관계 2009헌마617등
기본권제한의 궁극적 한계로서 자유권의 핵심?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는 경우? 2001헌마163/98헌마216/2015헌마756
[2009헌마6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항 제2호 위헌확인 기각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조항이 수용자의 생계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상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였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1헌마163] -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위헌확인)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침해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98헌마216]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이 사건 규정은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형성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상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 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5헌마756]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기각, 각하)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 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으로 보는 판례 2015.11.26.2012헌마940

형벌체계정당성의 상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위배 2015.9.24. 2014헌바154등;2014.4.24. 2011헌바2; 2015.2.26. 2014헌가16등
[2014헌바15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헌) : 인간의 존 엄성, 평등권 침해 (체계정당성 상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 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2011헌바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 인간의 존 엄성, 평등권 침해 (체계정당성 상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또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 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 여 책임원칙에 반한다.


[2014헌바15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헌) : 인간의 존 엄성, 평등권 침해 (체계정당성 상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 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2014헌가1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위헌) :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침해 (체계정당성 상실)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 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행복추구권--보충적 성격의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1) 의의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등을 들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 요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3) 법적성격 – 보충적 성격, 포괄적 의미
행복추구권은 헌법에서 권리로 명시하는 점에 주관적 권리성이 인정되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리이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처럼 적극적인 권리까지 포괄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검토건데 행복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적 충족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사회적 권리 등도 그 속에 포함해야한다. 

3. 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책임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 자기결정권
(1) 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할 자유로서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는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한다. 

(2) 내용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미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격의 발전에 관련된 영역은 물론 개인의 인격발현과는 무관한 모든 생활영역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일반적 자유설). 대표적으로 자기책임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 자기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휴식권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 

3. 자기결정권—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혹은 행복추구권
(1) 의의 및 근거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일/사/국/간/스/결).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판시한다. 

(2) 내용
자식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엄사와 같은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취미나 기호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자기결정권, 성행위 여부 등 성적 자기결정권,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3)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신청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성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헌법적 근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
다. 성행위여부의 결정, 성행위의 상대방의 결정, 성행위의 방법 및 태양의 결정이 포함되며, 혼인 중의 성관계는 물론 혼인 외의 성관계도 보호한다.
[요약 기재시]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성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헌법적 근거로 한다. 성적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이 결정한 성에 따라 성정환수술을 할 권리, 자신이 결정한 성에 따라 생활할 권리, 여기서 도출되는 호적 공부상 성별정정청거권이 포함된다. 

4. 인격권의 문제(인간의 존엄과 가치 / (법)인격의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 /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1) 의의 및 근거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격권을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명예권),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을 침해가 되며(성명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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