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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

[헌법요론 - 25] 결사의 자유

by dooroomi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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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 보호법익
단체결성, 존속과 유지, 단체활동 및 단체에 가입과 잔류의 자유
+ 단체로부터 자유로운 탈퇴와 가입 강제되지 않을 자유 2008. 10. 30. 2006헌가15(687)
  [2006헌가15 –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 수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들로 하여금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 인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 결과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중앙회는 안마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로서 정관 역시 안마사들이 자치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가 과다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아니 하고, 회비 부담 또한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안마사들로 하여금 전 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안마사들의 업무활동 증진에 도 움이 되고, 이를 통하여 안마사 업무의 효과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그와 같은 시각장애인의 직업보호를 위하여 단체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서 얻게 되는 공익의 비중과 정도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이렇듯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2. 보호영역
직업의 자유, 정당, 종교단체, 학문과 예술단체, 노조 등 별도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일밙거 결사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정치적 목적의 결사, 종교 적 목적의 결사, 학문 또는 예술적 목적의 결사, 근로자의 단결체 등은 특수결사로서 각기 해당기본권에 의해 보호된다.

공법상의 결사는 불포함 2008. 10. 30. 2006헌가15(688)
공법상의 결사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상의 결 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의 근거는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볼 수 있다.

사법상의 결사임에도 의무적 가입 강제 허용되는가 2008. 10. 30. 2006헌가15(안마사 688이 하, 5인의 반대의견 691이하)
위와 같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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