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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

[헌법요론-9]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침해

by dooroomi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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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 보호영역 혹은 기본권의 구성요건의 확정


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구성요건이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말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은 기본권 보장의 주제, 일정한 행위, 일정한 상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범위와 기본권 제한의 범위는 비례관계다. (보호영역이 넓을수록 제한 의 폭도 넓다)


2.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하게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고전적 기본권제한개념에 따르면 국가 공권력에 의 한제한이1의도적이고2직접적이며3명력과강제에의해서내려지고 4법적행위 의 결과로서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기본권 제한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본권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고전적 기본권제한개념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적인 기본권제한개념이 새롭게 형성되었는 데, 1 직접적이거나, 의도된 국가행동의 ‘간접적’ 결과로서, 2 법적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 라 ‘사실행위’의 결과로서, 3 명령과 강제에 의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기본권 제 한이 발생하게 된다.


3. 기본권 제한과 성가심(사소한 부담, 일상의 성가심, 개인의 예민한 감수성을 해치는 것 등) 구분의 문제(판례상 간접적 부수적 효과의 문제)


헌재는 기본권제한의 간접적ᆞ부수적 효과에 대해서 기본권에 제한에 포함시키고, 제외시 키도 하였다.


[2005헌마403] 지자체장 3기 초과 연임 제한 [기본권 제한 O]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입후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입장에서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선 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할 뿐.........침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헌마764] 교통수단이용 광고 제한 [기본권 제한 O]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차량소유자에게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활용 하는 신종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려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온다. 법규 정이 비록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 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의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2001헌마132]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기본권 제한 X]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 함으로써 누린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1헌가39]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제도 [기본권 제한 X]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격조항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가 입는 불이익 은 일정한 자격제도에 부수하는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자격조항이 소비자 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4.개별기본권제한에관한헌법규정의의미: 예)제21조제4항


[법조문]
헌법 제21조 4 언론ᆞ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ᆞ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로 보는 견해와 개별적 헌법유보로 보는 견해, 가중적 법률 유보로 보는 견해로 갈린다.
1) 내재적 한계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행위 는 언론ᆞ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밖에 있게 됨으로 언론ᆞ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아 니한다.
2) 개별적 헌법유보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ᆞ출판의 자유의 남용 내지 악용의 소지 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헌법에 규정하여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있다.
3) 가중적 법률유보설: 언론ᆞ출판의 자유는 언론이나 출판물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음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4항은.......이는 언론ᆞ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강조하는 동시에 언론ᆞ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 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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