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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

[헌법요론-8] 기본권의 충돌

by dooroomi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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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 실현을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
건에서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1) 이익형량
기본권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느 한 기본권을 다른 기본 권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충돌을 해결한다.
2) 규범조화적 해석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조화의 방법을 찾는다. 이때의 제 약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비례성에 합치해야 한다.


(3) 해결방법의 선택기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 합하여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사안에 따라 규범조화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익형량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002헌바95등- 유니온 샾 협정] (일반론, 사안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적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형태의 조직강제를 인정함으로써 노동 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개별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는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이 문제 된다.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일반론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
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 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3) 사안의 적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ᆞ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 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 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 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 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 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 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 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러한 조직강제를 적법ᆞ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 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 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 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ᆞ강화를 통하여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 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 정한 지배적 노동조합에게만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소수노조에게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다 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배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노조 및 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 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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