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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61.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by dooroomi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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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71(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④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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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방송사업자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등에 대하여 방송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제71조).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특정 종류의 프로그램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제71조 제1항).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제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제2호),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제3호)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시행령 제57조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에 따른 비율은 아래와 같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3.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제71조 제2항).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영화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제1호), 애니메이션은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제2호), 대중음악은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제3호)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7조 제2항 본문).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단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③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④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별표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제71조 제5항).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신규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제71조 제3항).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이라는 문구가 두 번 들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첫번째로 언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100분의 5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의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해석하면 된다.
두번째로 언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시행령 제57조 제4항 본문). 다만, 한국방송공사(제1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제2호)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제3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단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4(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⑥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5.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제한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제71조 제4항).
시행령에서는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시행령 제57조 제5항)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은 별표3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별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은 별표3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별한다(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별표 3]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 국적 구별기준

 
6. 평성비율 고시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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