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 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③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방송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규제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제70조의2).
텔레비전 시청 시 겪게 되는 음량 레벨의 불균형은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방송 프로그램 음량의 다이나믹 영역이 더욱 증대되어 아날로그 시절보다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기준이 없었어서 채널마다 음량의 차이가 있었고, 시청자가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음량을 수시로 조정해야 했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각종 법률, 규제, 표준 등을 제정해 방송음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2014년 개정 방송법에서는 본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2. 관련 용어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와 같은 개념이다(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제2호)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제3호).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하고(제4호)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제5호).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제6호).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3. 표준 음량기준·측정 등
(1) 음량기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항).
다만,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클래식이나 국악 전문 음악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될 경우, 실시간으로 음량을 -24 LKFS로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 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제2항).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제3항).
위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제4항).
4.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5.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할 때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6. 위반시 취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70조의2 제2항).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08조 제1항 제7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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