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허청1 [변리사법 해설] 제8장 변리사와 특허청 제 8 장 변리사와 특허청 I. 개설 변리사에 대한 주무관청은 특허청이다. 이에 변리사법은 변리사 및 변리사제도와 관련한 특허청의 역할도 규정하였다. 따라서 변리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특허청이 변리사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뿐더러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II. 변리사 자격 및 등록 관련 1. 변리사시험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4조의2 제1항). 또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제4조의5). 변리사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제1절을 참고하라. 2. 변리사 등록관련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 2020.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