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허사무소1 [변리사법 해설] 제3장 제1절 사무소 제3장 사무소,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제1절 사무소 I. 개설 변리사 사무소는 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으로 나뉜다. 본 절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개업형태인 사무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인 ‘특허법률사무소’ 이름의 유래부터 차근히 살펴본다. II. 사무소설치 1. 사무소의 명칭 :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특허법률사무소’라고 한다. 이는 1948년 개설된 첫 사무소부터 쓴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간혹 ‘특허사무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특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자격사 중 사무소의 이름에 ‘법률’을 사용하는 곳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법률’을 재외한 ‘특허사무소’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특허법률사무소’라..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