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허법인설립1 [변리사법 해설] 제3장 제2절 특허법인 제3장 사무소,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제2절 특허법인 I. 서설 변리사들이 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 법인을 특허법인이라고 한다. 즉 변호사의 법무법인, 노무사의 노무법인 등과 같다. 이러한 특허법인 2000년에 들어서야 설립이 허용되었는데, 그 전에는 변리사법에 특허법인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도 “구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변리사들이 그들 명의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명의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업무수행에 따른 소득을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