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정상품1 [변리사실무] 상표출원 지정상품 고시명칭 조회/검색방법과 사이트 1. 서론 :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상표만을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도 함께 지정하고 출원해야합니다. 이 때 지정되는 지정상품의 명칭은 특허청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으로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명칭이란 말 그대로 특허청에서 특허청장이 고시한 명칭을 말하며, 비고시명칭이란 고시하지 않은 명칭입니다. 그럼 왜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이 나뉘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 장단점 고시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심사의 편리함을 위함입니다. 미리 고시된 명칭을 지정하면 상품명칭을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고 그에 맞게 구분되는 유사군코드를 이용하여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 입장에서도 상품명칭이 잘 못되서 발생하는 거절이유를 .. 2021.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