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생초1 [상표법판례해설] 유사판단, 요부관찰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자생초 사건(자생, 자생한방병원 v. 자생초)] 1.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 간의 유사판단시에는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표 구성요소 마다 식별력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고, 수요자들이 특정 부분만을 호칭한다는 사정등이 있을 때(대표적으로 던킨 도너츠를 던킨으로 부르는 경우) 전체관찰로는 유사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하여 분리관찰 또는 요부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부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판례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입니다. 한번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 2021. 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