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변리사징계1 [변리사법 해설] 제6장 징계 제 6 장 징계 I. 개설 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 변리사 개인의 이익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의 발명보호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리사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본다. II. 징계 1. 의의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2. 징계 종류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는데(제17조 제1항) 그 종류는 견책(제2항 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호),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3호) 및 등록취소(4호)가 있다.. 2020. 1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