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변리사등록1 [변리사법 해설] 제2장 제3절 등록 제 2 장 변리사시험 자격증 및 등록 제 3 절 등록 I. 개설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 특허청에 변리사로서 등록을 해야하며, 이러한 등록을 마친 후 등록 변리사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등록이란 개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제25조) 본 절에서는 변리사 등록에 대한 절차 등을 소개한다. II. 변리사의 등록 1. 등록 (1) 변리사 등록 의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 이렇게 등록받은 변리사를 ‘등록 변리사’라고 하며, 등록 변리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에서의 대리가 가능하다. (2) 등록 절차 변리사 등록을..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