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상표법 제33조와 식별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생략) ③ (생략) |
상표법 제33조는 상표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등록받지 못할 사유를 1호부터 7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자타상품 간의 출처표시 기능을 본질로 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제33조 제1항 각호들을 자세히 보시면 '만'으로 된 상표라고 써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식별력이 없는 상표만으로 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식별력 있는 구성요소가 있다면 '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식별력이 있는 도형을 결합하여 문자 자체는 식별력이 없으나 등록받은 사례와 관련된 특허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7034 판결
(등록번호 : 45-0028204)가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전략)...먼저, 문자 부분의 식별력에 대하여 보면, "SEATTLE’S BEST COFFEE"에서 ‘SEATTLE’은 미국 서북부의 중심지에 위치한 워싱턴 주 최대의 도시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BEST‘는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감하게 하므로 식별력이 없으며, ’COFFEE’는 그 지정상품 중 ‘커피전문회보, 커피애호가용 회보, 커피전문잡지, 커피애호가용 잡지, 수동식 커피그라인더, 수동식 커피밀, 커피용 단열컵 등 커피와 관련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원재료,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므로 식별력이 없고, “SMOOTH-ROASTED SINCE 1970”은 위 커피 관련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의 용도, 기능 등을 직감하게 하므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부분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다.
다음으로, 도형 부분의 식별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원형 바탕에 타원형을 따라 3개의 흰색 선을 배치하고, 다시 타원형에 가로로 흰색 테두리로 된 띠를 두른 후 흰색 테두리의 띠 및 그 위아래로 흰색 선 사이에 글자를 기재해 넣은 것으로, 전체 도형의 모양이나 결합 및 배치형태, 타원형의 바탕 안쪽이나 띠 테두리 바깥쪽으로 형성된 하얀색 선의 모양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도형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거나, 문자 부분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도형에 기재된 글자의 모양과 크기, 도형과 글자의 배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주)현행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례 해설
문자 부분 "SEATTLE’S BEST COFFEE SMOOTH-ROASTED SINCE 1970"의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 품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나,
식별력이 인정되는 도형의 결합으로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