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AI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다만 AI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이거나, AI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은 관련 입법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시장 원리 중심의 자율적 규제로 접근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 모델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AI 산업의 쌍두마차임에도 접근 방법의 차이는 매우 흥미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AI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차이를 검토한다.
2. 미국의 AI 법제도
(1) 규제 모델
미국의 AI 법제도는 기존 규제의 개편, 신규 AI 규정의 제정, 옴니버스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기존 규제의 개편는 기존 규제, 정책, 법률을 어떻게 활용하여 AI 특유의 위험과 영향을 반영하고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문제를 기존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신규 AI 규정의 제정은 AI에 특화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 AI 적용분야에 대한 규제, AI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진흥제도화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옴니버스 규제는 특정 기술, 산업, 적용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 규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 연방입법 등이 있다.
(2) 투명성 확보 방안
미국은 투명성 확보방안을 위하여 AI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간 개입을 요구하는 ‘인간 개입’, 인공지능의 체계적 위험성과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인 평가,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법률상의 규정과 실제행동을 비교하는 ‘감사’, AI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록화’,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흥 규제 기법인 ‘레드팀 테스트’가 있다.
(3) 리스크 관리 프로파일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 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평등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적용하며 부정적이거나 불공정한 편향을 조장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공정성,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결정 및 추천이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투명성, 데이터 유출 및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책임성이 있다.
3. 중국
현재 중국의 AI 특허 보유량은 세계 1위로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그래픽 등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AI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과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중국은 AI 기술을 산업 분야에 접목하고 해당 분야에 새로운 관리규범을 마련하여 산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AI 의료 프로그램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AI 보조 진단기술 관리규범」, 「AI 보조 치료기술 관리규범」, 「인터넷+의료건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하였다. 향후 AI가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활용되는 경우에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및 관리, 감독을 위한 분야별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과제로 개방적이고 협력적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최첨단 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군민 통합 강화, 유비쿼터스 안전, 고효율의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구축, 차세대 인공지능의 중대 과학기술 사업의 전면 배치로 두고 있다.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실증을 추진하는 시험구를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6개 부처가 연합으로 주도 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한 빠른 법제화, 국가 인터넷 정보부문이 관리감독 기관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있고 알고리즘을 분급, 분류하여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도적 기술적 조치 등 이행의무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원칙, 인공지능 윤리의 규범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4. 결론 : 비교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율 규제와 국가 주도라는 성격이 구분된다.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 통합을 주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유례 없는 빠른 법제화를 통해 규범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치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미국과 구분된다. 즉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규범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를 강조하고,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AI 법제도에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느 하나가 옳다라는 생각보다 두 접근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실무적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잘 참고해야할 좋은 사료라고 생각한다. AI도 국제적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미국식 접근과 중국식 접근은 결국엔 유사수렴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AI로봇법세미나 강의안,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2025
[2] 중국 법제 동향,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4. 3.
[3]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 동향, 인차이나브리프 Vol. 427, 2023. 12. 18.
[4] 미국 중국 AI 경쟁력 비교 및 한국의 대응 전략, Issue Monitor 제174호, 20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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