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은 산업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은 생산성과 혁신과 산업간 융향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로봇시장은 2023년 기준 282억불의 시장으로 성장했고 연 13%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국내 시장도 21년 기준 5.6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26년까지 290억불을 투자하여 인간 효용 중심의 로봇융합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 50년까지 인간과 상생하는 AI로봇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산업 혁신역량 제고, 산업발전 기반강화, 참단제품 공급 확대 등 5대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갑작스런 인공지능 로봇 시장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격변을 발생하게 되고 기존의 법들과 충돌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딥러닝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나,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AI 로봇 산업의 성장과 기존 법규들의 충돌은 AI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성격을 갖으면서도 융통성 없는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양날의 검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AI 산업의 규제와 우리 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인공지능 로봇이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인공지능 로봇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공지능 로봇 정의 및 유형
1. 인공지능 로봇 정의
인공지능형 로봇은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여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면서 자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단순히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능만을 수행하는 명령실행형 로봇과 구별된다. 기능에 따라 외부환경인 인간의 행동이나 음성 등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동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작용형 로봇, 외부환경인 주변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이동형 로봇 등이 있겠다.
인공지능 로봇의 주요 기술 구성 요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예측 기능을 구현하는 머신러닝 & 딥러닝,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NLP), 이미지 및 영상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시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비전, 외부 환경을 감지하고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센서 및 하드웨어가 있다.
2. 인공지능 로봇의 유형
이러한 인공지능형 로봇은 기능 등에 의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로봇 규제개선을 통해 배달로봇, 주차/전기차충전, 방역로봇, 푸드테크, 수중로봇, 건설로봇, 재난안전로봇, 농업용로봇,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돌봄로봇, 재활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다.
III.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규제 문제
1. 인공지능 로봇 전반에 대한 규제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친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외부환경을 수집하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 제1항 등에 의해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인공지능로봇에 대한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가 된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5조의2 제1항 등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위와 같이 인공지능 로봇이 불특정 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령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안전을 위한 규제
인공지능 로봇이 작동 시에는 주변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상 차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우마와 차로 규정하여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형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괄호 규정에서 실외이동로봇은 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엔 대부분의 지능형 로봇은 보도는 물론 차로에서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에서 지능형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와 관련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실외이동로봇인 지능형 로봇이 보도나 공원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개선은 유형별 규제 현황에서 후술한다.
2. 인공지능 로봇의 유형별 규제 현황
(1) 실외이동로봇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구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에서의 통행이 제한되었었다. 23년 개정 지능형로봇법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성기준을 신설하고, 23년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을 차마에서 제외하여 보도통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실외이동로봇 도시공원 통행 허용 추진하여 도시공원 내 동력장치에 대한 중량·속도 제한으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되었기 때문에 배달로봇 서비스 일부 제한이 되었었다. 이에 산업부는 23년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성 기준 신설하였고 국토부는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제한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다. 더하여 20년부터 실외이동로봇(배달·순찰) 규제샌드박스·특구 실증특례 6건 진행 중이다.
실외이동로봇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과 관련하여 로봇·드론 등 자율이동체의 경우, 이동 시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 정보 주체의 개별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능하였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3년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 안전조치 시 촬영이 가능하도록 처리 근거 신설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외이동로봇의 국가정원 및 수목원 통행 허용과 관련하여 국가정원/수목원 내 동력장치 출입행위가 현행법상 허용 모호하다는 점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국가정원 및 수목원 내 동력장치가 순찰 등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추진하였다.
(2) 배송로봇
이동형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신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있다. 실외이동로봇 활용 배송사업 허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생활물류법상 서비스사업(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의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규정되어 로봇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하다는 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상 택배서비스 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의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하였고 실외배달로봇의 옥외광고 허용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이 자율주행로봇을 옥외 광고물 표시대상에 미포함되었다는 문제가 있어 산업부는 도로교통에 적합한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실증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도로를 다니는 배달로봇에 맞는 규정 개선(안) 마련을 하였다. 또한 산업부, 경찰청은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조기 추진을 27년에서 24년으로 앞당겼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순찰로봇을 활용한 사례가 확대 중이며 로봇 도입 확대에 따른 조기 운용지침 마련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효과성⸱안전성 검증(~‘24, 산업부)하였고 순찰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5건 진행 중(‘20~)이며 순찰로봇(4족보행, 바퀴형 등) 운용 위한 행정규칙 마련(~‘24, 경찰청)하였다.
(3) 방역로봇
방역로봇을 활용한 소독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독업자 교육 및 소독 지침상 로봇 활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소독업 신고, 소독업자 교육, 소독실시 지침 등 규정에 방역효과성이 검증된 로봇이 활용되는 것을 반영 검토하였다.
(4) 주차로봇
현행 주택법상 기계식주차장치 도입 가능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소형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산자부는 실증특례 등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 입지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검토 중에 있다.
(5) 수중청소로봇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해 유출된 기름 회수 장치(유회수기)를 별도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해수부 및 산업부는 방제로봇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하고 유사 기능 수행 시 로봇이 장비 대체하도록 기준 개정하였다. 또한 산업부 및 소방청은 재난안전로봇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KFI 인정) 기준 반영하였다.
(5) 재난안전로봇
소방장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 인정 획득후 사용가능하나, 안전로봇 등 첨단 신기술의 경우 KFI 인정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개발 시제품 등에 대한 성능·안전성 실증하였고 소방청과 함께 재난로봇 등 소방장비 성능·시험 방법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은 성능·시험 방법 채택하고 해경과 함께 재난안전로봇 운용 및 관리 규정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재난안전로봇 도입⸱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나, 대응 분야별/도입 장비별 세부 운용체계 마련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과 해경청은 도입 분야별 R&D와 연계, 세부 운용규정 제정할 예정이다.
(6) 건설로봇
원격제어 건설로봇(무인지게차 등)은 조종자를 필수로 가정하는 기존 정의에 맞지 않아 등록 및 기존 면허제도 적용 불가했다.이에 산업부와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 및 기준 개발하였고국토부는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과제를 수행 중이며 산업부는 로봇산업 핵심기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 개선(~’25, 국토부), 등록제 개선방안 마련(~’27, 국토부), 로봇 활용 건축물 원격 점검기술 개발․보급/제도개선(산업부․국토부)가 추진 중에 있다.
(7) 점검로봇
건물 고층부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에 로봇점검 서비스 수요가 확대 중이나, 활용 장비 등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점검 기술 개발(’22~’25, 산업부·국토부),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24~, 산업부),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22∼’25, 국토부)이 병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ㆍ가이드라인 마련(’25~’26, 산업부·국토부)될 예정이다.
(8) 순찰로봇
순찰로봇에 소화기구를 탑재하여 로봇이 직접 분사하는 소화 방식의 경우 소화설비 해당 여부 모호하다는 점이 있었다. 이에 실증을 통한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23, 산업부),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등이 진행 중에 있다.
(9) 선박청소로봇
로봇을 활용한 선박 표면 청소(따개비, 도료 제거 등)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업) 등 근거 규정 및 규제 여부 모호했다. 이에 IMO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상용화 기반 구축(~‘25, 해수부·해경청), 성능평가 및 안전기준 등 마련(~‘25, 해수부·산업부)을 준비 중에 있다.
힌편, 선박의 기름탱크를 청소하는 유창청소업 등록을 위한 물적 요건에 로봇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장비 대비 로봇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25, 산업부)과 해양환경관리법령 등록기준상 물적 요건을 로봇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10) 농업용로봇
이송/상하차, 수확 등에 로봇이 활용 중이나 검정·시험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신기술)농업기계 신청 및 선정 애로가 있었다. 농업기계 분류 및 검정시험 체계 검토(~‘22, 농식품부)가 진행되었고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시험방법 마련(~‘23, 농식품부)되었다.
(11)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가 ‘고정식’으로 한정되어 로봇이 이동 중에는 로봇 팔의 작업이 불가한 상황(동시동작 제한)이었다. 이에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안) 개발(~’22, 산업부), 로봇의 이동 중 동작 가능하도록 유권해석(~‘23, 고용부),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KS 마련(~’24, 산업부)이 진행되었다.
(12) 재활로봇
로봇 보행 치료에 따른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기타 재활로봇에 대한 의료행위의 별도 수가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상 유효성 등 검증을 통한 재활로봇 치료의 적정 수가
근거 마련(‘21~, 산업부·복지부) 되었고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별도 수가화(~’23, 복지부)를 진행하였다.
한편, 로봇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변시설 등을 안내하기 위해 건축물 평면도 열람이 필요하나, 평면도 열람‧발급이 가능한지 불명확하여 다중이용건축물 내 장애인 이용 등 공익 목적일 경우 소유자 동의없이 평면도 열람‧발급이 가능함을 확인(~‘23, 국토부·산업부) 및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실증사업 추진(~‘23, 산업부)되었다.
비대면 재활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도서 벽지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재활치료 제공 불가능 했었으나 재활로봇 안전성 및 임상 실효성 검증(‘23~, 산업부·복지부)이 진행되었고 도서벽지의 거동이 힘든 환자 대상 비대면 재활 서비스 규제 개선 검토(’25~, 복지부)가 진행되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푸드테크 서비스 로봇
학교, 군대 등 단체 급식 시설 내 로봇 투입을 위한 실증 기반이 부족하였고 대규모 급식 시설 내 푸드테크 로봇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거점 및 인프라 구축,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되었다.
VI. 인공지능 로봇 규제의 필요성 및 판단기준
위와 같이 인공지능 로봇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이에 맞춰 정부차원의 규제 완화 등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예측 기능을 구현하는 머신러닝 & 딥러닝,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NLP), 이미지 및 영상을 인식하고 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한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오늘날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침해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는 회복하지 못하는 손해를 야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규제는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는 필요하되, 산업발전 등의 공익이 중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할 때 예외규정의 형태로 규제 완화를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허용할 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침해되는 법익과 규제 완화를 통해 얻어지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침해법익과 얻어지는 법익이 같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얻어지는 법익이 좀더 높아야 할 것이다. 얻어지는 법익의 판단은 산업발전의 정도,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이다.
V. 결론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은 산업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고, 시장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격변이 예상된다.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 전반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단일법에 의한 규제는 불가하고 우리 법제 전반에 걸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규제 강화 또는 완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규제 완화로 침해되는 기존 법익과 인공지능 규제 완화로 얻어지는 새로운 법익을 철저하게 비교형량하여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AI로봇법세미나 강의안,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2025
[2] 로봇 新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2023
[3] AI 규제법, 이성엽, 2024
[4]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 vol. 11, 2024
[5] 로봇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 박철우, 2024
[6] 개인정보보호법
[7]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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