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블록체인의 의의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한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금융 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종래의 기술과 구분되는 점은 종래에는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의 중앙 서버서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하는 형식이다. 실시간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연동, 갱신되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II. 기술적 원리
블록 체인 기술은 아래와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1) 사용자 갑이 사용자 을에게 거래를 요청한다.
2) 위 거래 내용(갑 -> 을 거래요청)에 대한 블록을 생성한다.
3) 위 거래 내용을 담은 블록을 네트워크상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한다.
4) 정보 상호 검증을 한다.
5) 정보 상호 검증이 완료된 블록을 체인에 결합한다.
6) 거래가 종료 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징은 암호화기술, 분산 원장, 무결성 보장을 주요 핵심기술로 한다. 블록체인 암호화는 공개키 암호화방식과 디지털 서명에 의해 이루어지며, 분산 원장은 중앙 서버 없이 노드에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는 방식이므로, 데이터 위조를 위해서는 노드 51%을 확보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부담한다. 무결점 보장은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중간의 기록을 수정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 내용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에 의한 수정, 조작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진다.
III.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모든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 및 무결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기술은 중앙 집중 서버가 공격되는 경우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단일 장애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식이 아닌 분산 원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단일 장애점이 존재하지 않는다(No SPOF).
IV. 문제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법적 문제
1.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호(지식재산권법적 측면)
먼저 블록체인의 경우 저작권법 상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 부정이용(제2조 제1호 카목), 경제적 성과 유용(파목) 등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 블록체인에 대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가 결합한 경우 특허요건을 갖췄다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2. 형사법적 문제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만약 블록체인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 및 데이터 블록을 조작하려고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나 블록 등 역시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이며, 이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권한 없이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착오송금 등과 관련된 횡령/배임 문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재산 등을 착오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 받은 자가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형사법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일반적인 통화를 착오송금 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한 것과 구분 된다.
3. 개인정보보호법적 측면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하여 블록화 한다. 이 경우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며,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면 권리 행사주체,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호 규범을 준수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1)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체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38482&cid=43667&categoryId=43667
2) 블록체인 보안: 유형 및 실제 사례, 블록체인보안. SentinelOne
https://www.sentinelone.com/ko/cybersecurity-101/cybersecurity/blockchain-security/
3)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4)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문제, 법조 통권 733호, 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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