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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개인정보보호법 연구

[개인정보보호법 연구] 2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by dooroomi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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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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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15조 제1]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17조 제1] 및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8조의8 1]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8조 제1).

 

 2.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14998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18조 제1·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14998 판결).

 3. 이용의 의미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18539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 및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 예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8조 제2항 각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9510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2조 제5호 및 제6). 또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일정한 제한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목적을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5) – 공공기관 한정(2항 단서)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 공공기관 한정(2항 단서)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 공공기관 한정(2항 단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9510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2조 제5호 및 제6).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 공공기관 한정(2항 단서)

-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 공공기관 한정(2항 단서)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10)

 

-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209756 판결 – [손해배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17, 18),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59).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과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3673 판결 등 참조).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동의 관련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18조 제2항 제1호에]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8조 제3).

-      정보를 제공받는 자(1)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2)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3)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4)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5)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1)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8조 제2항 제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및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10)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18조 제4).

 이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  

-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1)

-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2)

-      목적외이용등의 목적(3)

-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4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시랭령 제15).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1)

-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2)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3)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4)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5)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6)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7)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8)

 

 이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대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8조 제5).

 

8.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65조 제1).

 

 (2) 과징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사유가 아님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18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64조의2 1항 제1). 

 

 (3) 형사처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한 자[18조 제1항 및 제2]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1조 제1). 

 

-      17조 제1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8121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1조 제1호는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 3, 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 18조 제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 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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