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I. 인공지능 윤리원칙
|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
1. 의의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2. 인공지능 윤리원칙 포함 사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제1호)
-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제2호)
-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제3호)
3. 제정 및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제2항).
4. 실천방안 수립ㆍ공개ㆍ홍보ㆍ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5. 타기관의 인공지능윤리기준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 불문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제27조 제3항).
'변호사 > 인공지능기본법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공지능기본법 연구] 28.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1) | 2026.04.25 |
|---|---|
| [인공지능기본법 연구] 27.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0) | 2026.04.25 |
| [인공지능기본법 연구] 25.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0) | 2026.04.24 |
| [인공지능기본법 연구] 2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1) | 2026.04.23 |
| [인공지능기본법 연구] 23.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1) | 202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