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변호사/인공지능기본법 연구

[인공지능기본법 연구] 26. 인공지능 윤리원칙

by dooroomi 2026. 4. 24.
728x90
반응형

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I. 인공지능 윤리원칙

27(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반응형
728x90

 1. 의의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27조 제1).

 

 2. 인공지능 윤리원칙 포함 사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7조 제1).

-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1)

-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2)

-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3)

 

 3. 제정 및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2).

 

 4. 실천방안 수립ㆍ공개ㆍ홍보ㆍ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27조 제2).

 

 5. 타기관의 인공지능윤리기준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  불문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27조 제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