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요론 - 26]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법조문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I. 학문의 자유
1. 보호법익
—학문적 활동의 자율성
2. 보호영역
교수의 자유와 교육(수업)의 자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자유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바,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육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이 될 수 없다. ‘교수의 자유’가 단순한 연구결과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수강자들에게 진리추구에 대한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함께 진리탐구를 모색하는 학문활동의 한 형태인 데 반해서, ‘교 육의 자유’는 보편적 지식의 단순한 전달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교육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 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 의 자율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전 제로 하는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대학자치의 주체 2015. 12. 23. 2014헌마1149(714이하)
대학이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 세무대학, 강원대학교 등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학 그 자체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대학인지 학교법인인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한 반면,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 학의 자율성의 주체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학교법인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사립학교 설립, 운영의 자유’의 주체일 수 는 있어도 ‘대학의 자치’주체는 아니다. 왜나하면 첫째, 학교법인과 대학은 구별되어야 하고, 둘째,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법인이 학문활동 이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4헌마1149 -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 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 인용(위헌확인)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II. 예술의 자유
1. 예술 - 개방적 예술개념
2. 보호영역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여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권리.
-헌법재판소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을 일반대중에게 전시, 공연, 보급할 수 있는 자유이다. 예술품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